얼마전 수소를 사용하는 신규 장비 도입으로 PSM 인허가를 직접 받았는데 이번에는 암모니아 사용하는 신규 장비로 인해 화관법도 직접 인허가를 받게 되었다. 암모니아는 다양한 특징이 있다.1. 폭발범위가 LEL 15% ~ UEL 28%로 가연성 가스로 분류2. TLV-TWA는 25ppm으로 독성으로 분류3. 액화암모니아의 경우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어 저장능력에 상관없이 사용신고 대상4. 혼소발전, 수소 캐리어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법인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진행해서 의아했다. 나중에 살짝 여쭤보니 하소연을 많이 하셨다. 심사과정은 PSM과 동일하게 오전에는 서류심사, 오후에는 현장심사를 진행하였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에 관련된 법이다 보니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